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삭제주의와 포괄주의 (문단 편집) === [[리브레 위키]] === [[리브레 위키]]는 무제한적인 포괄주의적 서술은 [[규정]] 및 규정에 정해진 [[토론]]을 통해 막고 있으나, [[나무위키]]에 비해서는 좀 더 포괄주의에 기울어 있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. 전반적으로 포괄주의적 성향이 강한 위키라고 [[평가]]할 수 있다. 뿐만 아니라 [[리브레 위키]]에서는 [[나무위키]]를 삭제주의적 성향이 강한 위키로 [[평가]]하면서(또한 상기한 것과 같이 리브레 위키에서는 [[위키 갤러리]]에서 주로 사용하는 '[[삭제충]]'과 '존치충'이라는 용어에 어느 정도 대응되는 용어로서 '[[https://librewiki.net/wiki/%ED%95%9C%EA%B5%AD%EC%96%B4_%EC%9C%84%ED%82%A4%EB%B0%B1%EA%B3%BC#.EC.9C.84.ED.82.A4.EB.B0.B1.EA.B3.BC.ED.99.94|위키백과화]][[https://librewiki.net/wiki/%EC%9C%84%ED%82%A4%EB%B0%B1%EA%B3%BC%ED%99%94|(위백화)]]'라는 용어를 통해 나무위키를 삭제주의적 성향이 강한 위키로 [[비판]]하고 있기도 하다.), 나무위키와의 차별화를 추구하기 위해 포괄주의적 성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. 이는 사실 리브레 위키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나무위키를 제외한 여러 [[엔하계 위키]]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기도 하다.[* 이러한 [[엔하계 위키]]들에서는 [[나무위키]]에서 어떤 [[문서]]가 삭제되면, 그 문서를 자신들의 위키에서 [[아카이브]]화하여 보존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. 심지어 나무위키에서 [[토론]]을 통해 문서가 삭제되면, 무조건 그 문서를 아카이브화하여 보존시키고 있는 [[위키]]도 있다. [[알파위키]]의 경우 나무위키에서 포크해 온 기존 [[데이터베이스]]를 삭제하고 제로 베이스로 선회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아카이브화에 중점을 둔 적이 있었었으며, [[리브레 위키]]의 경우에도 나무위키에서는 [[저명성]] 부족으로 삭제된 문서들이 많이 남겨져 보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. [[더위키]] 역시 제로 베이스로 선회하기 이전의 알파위키와 마찬가지로 아카이브화에 관심을 둔 사용자가 많은 위키이다. 이러한 아카이브화는 [[라이센스]] 호환이 되는 경우라면 그냥 [[포크]]해가고, 라이센스 호환이 안 되는 경우라면 삭제된 문서들을 만든 작성자 본인들이 자기 기여분을 들고 가서 다른 위키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.] [[리브레 위키]]에서는 [[문서]]의 존치 기준 이외에도 [[위키]]의 전반적인 [[규정]]에 관해서도 삭제주의적 성향보다는 포괄주의적 성향 쪽에 좀 더 기울어 있는 편이다. 탄생할 때는 위키백과식의 엄격한 룰을 적용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, 리브레 위키는 이름처럼 프리한 [[규정]]을 가지게 되었다. 그래서 규정 문서가 [[나무위키]]에 비해서 매우 짧고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가 있어 사용자에게 비교적 자유로운 행동을 허용하는 편이며, 그 대신 명문화된 규정보다는 운영진의 판단에 상당수 의존하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. 한편 이러한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언제든지 운영자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(해임, 포괄적 이의제기, 강제조정 등)를 마련해두고 있기도 한데,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 주된 이유도 유연한 규정과 자의적인 해석 가능이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던 일이라 해석되고 있다. [[리브레 위키]]가 이렇게 느슨한 [[규정]]을 유지하는 이유는, 규정을 너무 빡빡하게 만들 경우 적용이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자의 활동은 방해하는 반면 트롤러의 입장에서는 그 규정의 헛점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. 그물이 촘촘할수록 구멍이 많다는 격언을 생각해보자. 실제로 [[나무위키]]에서는 [[한국어 위키백과]]보다도 길고 복잡해진 규정으로 인해 신규 사용자에게는 [[진입장벽]]이 생기게 되었고 반대로 트롤러들에게는 규정을 방패로 내세워 [[문서 사유화]]를 비롯한 트러블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을 생각해보면, 여러모로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